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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회칙
제정 : 1998. 2.
개정 : 2000. 2.
개정 : 2002. 2.
개정 : 2009. 4.
개정 : 2012. 3.
개정 : 2019.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 전체의 발 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명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학술 연구 및 그 조성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익법인) 제4조 2항 및 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
다. 단, 이의 설립 및 운영은 관계법령 및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별)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자 및 교직을 역임한 자와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 준 수의 의무가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 미납시 제1항의 권리가 정지된다.
단, 회비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4.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졸업 후 35주년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별)
1) 명예회장 1명
2) 고 문 전임회장
3) 회 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 회 장 0명
6) 이 사 00명
7) 서 기 1명
8) 감 사 2명
제9조(선출)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동문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을 맡는다.
3.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과 집행부 각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그 직책에 따라 적정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5.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 각 이사 및 서기로 구성한다.
6. 각 동기회 기별 회장 및 각 지부의 지부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7.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장) 본 회의 명예회장에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추대한다.
제11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한다.
6. 집행부는 분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한 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직 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별)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 절 총 회
제14조(총회의 종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 회는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5조(소집) 정기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월 또는 3월중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로써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